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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분 만에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운전자 A(30대)씨는 이에 따르지 않고 도주했다.
그는 신호위반을 하며 약 2㎞를 운전했고 골목길에 다다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뒤따라 추격해온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A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