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법적 분쟁 종료…2차전지 신규사업 확대”

최훈길 기자I 2023.08.09 09:11:51

가처분 소송 취하 소식 밝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광통신 모듈 부품 제조 전문기업 라이트론(069540)이 자사에 대한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트론은 김윤희 등 2명으로부터 제기된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등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고 8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해당 소송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제출했고, 라이트론은 메일을 통해 신청취하서를 송달받았다.

현재 라이트론은 최근 하이엔드(High-end) 광트랜시버 사업, 2차전지 및 반도체용 희소광물 확보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돼 다행스럽다”며 “기존의 계획에 맞춰 기업 성장과 주주 가치 향상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전지주 급등락

- “반도체·2차전지 수혜 기대”…증권가가 주목한 이 종목 - 코스닥, 잭슨홀 경계 속 낙폭 축소…2차전지株 강세 - 한송네오텍, 신화아이티 완전 자회사 편입…2차전지 사업 청신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