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방배동 452-1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통해 5140㎡ 부지에 지하7층~지상22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00가구가 들어서고, 그중 100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건립된다.
또한 해당 지역은 주변 상권이 활성화돼 있어 다양한 점포들이 입점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상1층, 지상2층에 배치해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커뮤니티 지원시설인 실내스포츠시설 등도 설치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