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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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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