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홍 유형별 자산관리연구소 센터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그룹 피해자들에게 이 같이 조언했다. 그는 “국감이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송이 ‘동양그룹 대 피해자’의 구도라면 회생절차 개시는 ‘동양 각 계열사 대 각 계열사 채권자(회사채,CP 보유자)’의 구도”라며 “각 계열사별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그룹 차원의 보상이나 회수율이 아닌 각 계열사의 자산 현황과 각 채권자의 문제를 법원이 조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가진 피해자는 해당 계열사의 자산현황과 회생계획안에 의해 채권 회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양과 동양시멘트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회생절차는 ‘개시 결정 → 채권자 신고 → 회생채권 조사 → 관계인 집회 → 회생안 결정’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채권자 신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