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2009년부터는 땅값이 오르지 않은 표준지의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시지가를 매길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가변동률이 일정수준 이하인 표준지의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배제하기로 했다"며 "이럴 경우 예산도 상당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50만필지를 대상으로 고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2월말에 발표하며 개별지 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자에 공시한다.
또 매년 7월에 치러지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격시험 관리는 감정평가협회가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