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3.30대책]금융기관 엔화 불법대출 `중징계`

김병수 기자I 2006.03.30 09:34:06

금감원, 79건 217억 등 용도외대출 11개 금융사 436억 적발
"용도외 대출 환수 조치"…한도초과 17개 금융사 381억 적발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한도를 초과하고 대출금을 용도외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무더위로 위반,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엔화대출 등을 이용해 의사·약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 불법대출을 취급하는 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 2월1일부터 3월 10일까지 44개 금융회사의 본점 및 일부 영업점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21개 금융회사가 총 817억원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한도초과금액이 381억원, 용도외 대출이 43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17개 금융회사에서 총 542건 124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적정 대출보다 381억원을 초과 취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은행이 193건 229억원, 보험사 254건 128억원, 비은행 95건 24억원 등이다.

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보인정비율 40% 이내에서 취급해야 하는 데도 이를 초과해 취급한 사례가 233건 3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11개 금융회사에서는 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취급한 대출자금(원화·엔화)이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의 주택 등 부동산구입(21건, 82억원)을 하거나 타행의 개인명의 주택담보대출 상환(127건 354억원)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12월23일까지 벌인 1차 실태점검에서 총 72건 207억원의 용도외 유용사례가 적발된 점을 감안하면 관련 차주 220명중 개인사업자가 207명(94.1%)이며, 의사·약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29명으로 개인사업자의 62.3%를 차지했다.

특히 이중 79건 217억원은 엔화대출 자금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차입한뒤 주택구입시 차입한 원화대출을 상환(74건 191억원)하는데 사용,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의 엔화대출 편법이용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원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6%대인 반면 엔화대출은 2~3% 수준이다.

금감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위규 규모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규사례가 재발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들 위규행위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 130명에 대해선 추후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엄중 조치하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외 유용관련 대출금은 차주로부터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엔화대출 자금의 용도외 유용 사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