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획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속보]코스피 6700 돌파…최고점 경신](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80056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