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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0일 새벽 3시쯤 남자친구인 B씨(25)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그의 손목과 엉덩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신체를 때리며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에 A씨는 부엌에서 흉기 2자루를 가져와 양손에 쥐고 “나도 남자였으면 너 XX냈다”라며 위협했고, B씨가 A씨의 손목을 잡자 한 손의 흉기를 떨어트리고 나머지 손으로 B씨에 휘둘렀다. A씨는 B씨에 흉기를 빼앗기자 부엌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B씨가 “아프니까 그만 찌르라”고 하자 A씨는 “넌 아파야 해”라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B씨는 해당 재판이 선고되기 전 A씨를 때린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 받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