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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론스타 사건 판정문은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양 당사자(정부, 론스타)의 동의가 없을 경우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론스타 측과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법령 및 중재재판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비밀유지 약정서가 있는데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판정의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판정문 번역 및 분석 작업에도 돌입했다. 이번 판정문은 분량이 약 400페이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의 배상금액이 0원이라고 판단한 소수의견이 40페이지에 걸쳐 작성돼있다. 정부는 이처럼 소수의견이 상당한 분량으로 개진돼 있는 것이 흔하지 않은 사례라며 취소 신청 검토와 관련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변 “과거 취소절차 이유로 판정문 비공개”…변협 “책임소재 규명해야”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장관과 법무부의 판정문 공개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법무부는 과거 완패했던 다야니 투자중재 사건에서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다야니 중재판정문 비공개를 유지했다”며 “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문도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책임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문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정문 공개만이 객관적인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법령을 어긴 특혜와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며 “외환은행 인수부터 국제중재 결정까지의 절차적 문제점과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1966년 설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접수된 취소 신청 133건 가운데 20건(15%)만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민변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냈던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는 “ICSID협정상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소수의견처럼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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