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산경찰서와 군산길고양이돌보미에 따르면 남성 A(41)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전북 지역으로 발령된 뒤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년간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들을 입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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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그에게 개를 입양 보냈던 견주 B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양자와 연락이 안 된다”는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B씨의 글에 다른 피해자들도 “나도 소식을 들을 수 없다”고 답글을 달며 공론화된 것이다.
견주들에 따르면 A씨에게 개들의 안부를 묻자 “산책하러 갔다가 잃어버렸다”,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분께 보내지는 않았다”, “강아지를 찾아준다는 동물 흥신소 비슷한 곳에서 사기도 당할 뻔하고, 열심히 찾고 있다” 등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를 의심한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가 그를 찾아갔고, 긴 설득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지난달 30일 차 대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선 점을 들어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어 이번달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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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차 대표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A씨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가해자는 푸들이라는 종에 집착한다”,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직장 또한 공공기관 재직자로 우수한 편”, “범죄 대상이 은폐 및 관리가 소홀한 유기견이 아닌 입양자에게 입양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체를 대범하게도 거주하는 아파트에 매립”, “학대한 후 치료 또 다시 학대”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