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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는 오후 3시부터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에게 맞은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평일에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 아들 집에 들렀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엄중히 보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혐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