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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 요구가 가능함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교수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물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자 이름, 직책, 집급,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는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마케팅 행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교수의 개인 정보는 학술연구와 자문, 저술활동, 기고 등에 쓰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여 따로 해당 대학 교수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정보주체인 대학 교수들이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 요청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휴대폰,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의 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 채용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채용 전형과정에서는 해당 전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다만 채용이 결정되고 난 후 근로자 의무보험 또는 국민연금 등을 처리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공해야 하므로 수집 가능하고, 따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CCTV 등을 설치하더라도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 사용 등은 금지된다.
또 CCTV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등마다 모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 내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면 된다.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잔,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