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단비' 재난지원금, 추석전 740만명에 3조7000억 풀렸다

이명철 기자I 2020.09.30 11:39:4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조…폐업점포에 29억 장려금
508만명 아동특별돌봄 20만원씩, 청년지원금 50만원 지원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110번) 지급절차 등 안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정부가 추석 전 3조7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계층들이 이번 지원금을 통해 추석 연휴기간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7조8000억원 중 23~29일까지 5조4000억원을 사업수행기관에 교부했다.

이번 4차 추경의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국민은 804만1000명이다. 항목별로는 새희망자금 241만명, 아동특별돌봄 50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4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만7000명이다.

정부는 추석 전 이중 744만2000명에게 3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외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1000억원), 신보·기보 출연(2000억원) 등을 포함해 실제 지급한 금액은 3조7000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확정한 186만명에게 인당 100만~200만원씩 총 2조원을 지급했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확인 등이 어려운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은 신청·지자체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폐업한 점포에 대한 재도전 장려금은 행정데이터베이트(DB)상 폐업사업자 중에서 재기교육 등을 완료한 6000명에게 29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은 508만명에게 인당 20만원씩 1조원을 지급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본인 확인한 45만5000명에게 2000억원(인당 50만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금을 신청한 4만1000명에게 205억원(인당 5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 등 59만9000명에게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12만5000명, 600억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사업(2만명, 200억원) 등 지원금의 신청·요건 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추석 이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요금지원(2039만명, 4000억원), 희망근로지원사업(2만4000명, 1000억원), 독감예방접종 한시지원(105만명, 300억원)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4차 추경 주요사업의 대상·기준·지급절차 등에 대해 문의나 이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대표번호 110번인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와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 중이다.

부처별 콜센터 번호는 △중소기업벤처부 1357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보·기보 출연,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등) △보건복지부 129번(아동특별 돌봄 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지원, 아동학대 예방·보호) △고용노동부 1350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 취업지원,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구직급여, 법인택시 지원)이다.

4차 추경 사업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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