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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이천참사 '솜방망이 처벌'…이번엔 다를까

김민정 기자I 2020.05.04 08:50:04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달 29일 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냉동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8명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화재 참사는 12년 전 발생한 지난 2008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판박이라는 것이다.

40명의 희생자를 낸 2008년 1월 7일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는 이번 화재와 마찬가지로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패널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이후 사업주 코리아2000은 벌금 2000만 원에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기소됐지만,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아무도 없었다.

12년 전 판결이 주목을 받는 건 이번 화재 참사가 당시와 거의 똑같은 이유로 발생했을뿐더러 용접과 가연성 소재, 우레탄폼, 안전관리 소홀은 대형 화재의 반복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당시 법원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준비되고 있는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피해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고엔 2018년 12월 통과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균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0년 이하 징역·109억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7년 이하·1억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지난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처벌과 원청 책임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을 언급하며 “법원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 강화된 형태의 판결을 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 3일 물류창고 공사현장을 정밀 수색해 증거물을 확인하고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육안으로 감식한 결과 지하 2층에서 발화가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지하 2층뿐만 아니라 지하 1층에서도 용접에 쓰이는 산소 용접기와 전기 절단기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화 원인으로 꼽히는 우레탄폼 작업을 하고 있던 곳이 지하 1층이었다는 증언도 나왔고, 지하1·2층이 나뉘어지지 않은 복층 형태로 돼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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