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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서울시 특사경의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현장에서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 원을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최근 개업공인중개사들에 의한 가격담합, 친목단체회원 외의 비회원을 배제한 매물정보 공유 등 부동산거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됨에 따라 관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2363명에게 자정노력에 대한 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구에서는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 관리 감독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중개업 종사자분들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신고가 가능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3423-6305~6)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