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청년을 주거 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월셋값 폭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주거난민으로 내몰리는 청년층에게 실질적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약자를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이하인 청년과 북한 이탈주민, 노숙인, 한부모 가정을 주거 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안전망 밖에 방치됐던 실질적 주거 약자들을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약자를 위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주거 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체의 장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이동 편의를 위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개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주거 약자가 보다 확실히 보호받도록 했다.
기존의 주거 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전부터 주거 약자 주거지원센터 효율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국토부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청년과 새터민, 한부모 가정처럼 실질적으로는 주거 약자이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며 “주거 약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주거 약자 지원정책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한도전에서 약속했던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내로 발의해 청년 주거약자 지원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