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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거래 손실 200억 배상하라”…직원 상대 소송 낸 대우인터 패소

조용석 기자I 2016.03.06 12:04:56

투자 및 손실내역 상급자 보고 정황 있어
배임 혐의 고소도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선도거래 실패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은 대우인터내셔널이 관련 투자를 했던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태수)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전 팀장 김모씨를 상대로 “196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석유화학제품인 벤젠·톨루엔·자이렌 등을 취급하는 BTX팀의 장으로 일하며 합성섬유의 기초원료 생산물질인 파라자일렌(PX)의 선도거래를 담당했다. 선도거래란 미래 일정시점에 물건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매매가격을 미리 정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BTX팀은 2009년 9월부터 PX 선도거래를 시작했는데 2011년 2월께에는 손실액이 무려 약 196억원에 달했다. 투자에 실패한 김씨는 2011년 5월 회사를 떠났다.

이후 대우인터내셔널은 “PX 선도거래 사실을 경영진 또는 상급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손실규모가 200억원에 이를 때까지 손실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이모 상무의 진술서에는 김씨에게 PX거래 및 손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를 다시 상급자에게 알린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또 김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동료들도 상급자들이 PX거래 손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PX선고거래를 하면서 상급자의 보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비합리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고용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회사 측이 낸 형사고소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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