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입법을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열흘간의 입법예고 기간 이후 다음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과도한 외형확장에 대한 감독 강화,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합리화 및 할부금융업 허용 등 경쟁력 강화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