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 前 금호타이어 협력사 모니터링 강화

원정희 기자I 2010.02.12 09:52:48

10~11일 이틀간 B2B 비중 큰 협력사 113곳 자금사정 파악
지난달 금호산업·타이어 협력사 1021곳 1차 조사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수위를 높였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금호타이어의 노동조합이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채권단에서 요구한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어제까지 이틀간 금호타이어 협력사 1048곳 가운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를 많이 이용하는 협력사 113곳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직접 해당 협력사 자금 담당자와 전화 면담을 통해 자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통해서도 해당 협력사의 자금사정을 파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군데서 터지면(부도가 나면)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자금줄이 막혀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금감원에 알려달라고 일일이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의 전체 협력사는 1048개사로, 이 가운데 금호타이어 매출의존도가 높은 179곳은 주요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어음보다 B2B거래가 많은 113곳을 중점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어음보다 B2B 거래가 많은데 아직까지 어음은 정상결제되고 있지만 B2B의 경우 간혹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겨우겨우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협력업체들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만기가 돌아오면 금호타이어에서 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금호타이어에서 갚지 못하면 돈을 빌린 당사자가 협력업체로 돼 있기 때문에 해당 협력사의 연체로 잡히고 결국 다른 대출도 기한이익상실이 되면서 자금줄이 막힐 우려가 있는 것이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노조 동의서만 받으면 채권단의 즉각적인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져 자금결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협렵업체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우선 적용, 연체 일반대출 전환, 만기 연장 등을 해주도록 은행들에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 내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7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금호산업 주요 협렵업체 842곳,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179곳 등 총 1021개사에 대해 1차로 모니터링을 한 바 있다. 이후 8곳의 연체가 접수돼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거나, 만기연장 등으로 지원을 했다.

한편 금호타이어와 함께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002990)의 경우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를 채권단에 제출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들이 일제히 사재출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28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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