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FN 이성희 객원기자] 가맹본부가 자신있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가맹희망자는 먼저 정상적인 가맹본부 및 가맹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업체인지,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업체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않는다면 의심해야
최근 가맹희망자 A씨는 K가맹본부를 방문해서 정보공개서를 요청하자 “저희는 설립초기 회사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며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했다는 것.
A씨는 정보공개서는 회사 정보를 소개하는 문서인데 초창기 회사라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일부 초창기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 제3조 적용배제’ 조항을 악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본사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한 다음 사업을 존속하지 않아 가맹희망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맹희망자가 초창기 가맹본부를 선정함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 영세한 가맹본부 보호조항과 혼돈해선 안되
‘가맹사업법 제3조 적용배제’ 조항은 영세한 가맹본부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최초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영세한 가맹본부를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이를 악용하는 가맹본부를 선택한 가맹희망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적용배제 되는 가맹본부일지라도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규정은 적용받는다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가맹본부가 사업을 존속하지 않을 경우 가맹희망자의 피해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 정보공개서가 없다면, 가맹본부 지속적으로 운영할지 의심해야
정보공개서는 회사의 각종 현황 및 가맹본부 운영시스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 등의 내용이 담긴 회사소개서이다.
이는 회사의 규모가 작거나 설립초기이기 때문에 작성되지 못할 사안이 아니다. 단지 가맹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거나, 체계적으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반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전문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 소장은 “최근 가맹사업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1년 단위로 폐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부여받아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어 편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것.
이 소장은 “비록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가 적용배제 중인 초창기 회사일지라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보공개서를 준비하며 체계적인 본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가맹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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