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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채무자 3명중 1명 채무재조정 신청

최한나 기자I 2005.11.09 10:15:08

40만명중 13만명 신청.. 참여율 33%
기초수급자 58%, 영세자영업자 17%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3명중 1명이 정부의 `3·23 대책`에 따른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절반이상(58%)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지만 영세자영업자 신청율은 17%에 불과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40만명 가운데 13만1777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해 33%의 신청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중 기초수급자는 8만7164명으로 신청대상인 기초수급자 15만명의 58%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은 대상자 10만명중 1만9899명(20%)이 신청하는데 그쳤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15만명중 2만4717명(17%)만 신청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해 배드뱅크 신청율이 9.7%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권의 공동추심 프로그램인 `희망모아`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4만3726명(5월16일~11월7일)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개별금융기관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36만1104명이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절차를 이용한 사람은 5만7787명이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 10월말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14만명으로 작년말 361만명에 비해 47만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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