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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가세수 50조, 미래기금 투입하려면 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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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6.07.07 05:00:05

'추가세수 활용' 주요 쟁점은
법 적용 아닌 상황, 산정방식 모호
내년부터 집행시 올해 추경 불필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재원 투입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하상렬 기자] 정부가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식화하며 무엇을 추가세수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가세수의 기준이 되는 중장기 세입 전망을 몇 년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수년 내 5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말하는 추가세수는 ‘중장기 세입예산 전망치를 웃도는 세수’를 의미한다. 초과세수가 ‘단일 회계연도 세입예산 전망치의 초과분’인 점과 차이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수년간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다만 법적용어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 2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5월까지 국세수입은 199조 9000억원으로 이미 연간 전망치의 절반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세가 본예산보다 40조~50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세입 전망을 기준으로 추가 세수를 계산하면 내년까지 누적 추가세수가 10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년 내 기금이 50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추가세수를 언제부터 기금에 적립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올해 세수를 곧바로 활용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지만 기획예산처는 현재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미래대응기금법을 제정하거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올해 발생한 추가세수를 기금 적립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 교수는 “내년 4~5월 예산결산이 이뤄지기 전에 결정하면 올해 추가세수를 국가재정법상의 지방교부,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기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세수를 국부펀드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국가 재정운용의 유연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부펀드는 실제 자금을 출자해 운용해야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회계상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국채 발행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대응기금의 활용처를 두고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산업과 양극화 해소, 청년 문제 등에 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기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미래대응기금의 활용처에 대한 정부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봄과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추가세수를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엔 컨세서스가 형성됐다”며 “소득불균형이 커지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가 아닌 돌봄, EITC(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석진 교수도 “반도체,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를 늘리면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진다”며 “이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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