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면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이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정책 자금이 전략 산업에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공식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전략 산업 투자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 조직개편 후 재정경제부가 내년 초 발표할 경제성장전략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한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율을 100%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를 50% 등 일정 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해당 규제 때문에 내년부터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의 자금부터 제대로 투입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재계에서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교차 소유 허용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 완화보다 이처럼 실질적인 금산분리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이 일정 지분 이상 상호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재벌 등 대기업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자본을 소유해 사금고화하거나 특정 기업의 자금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AI, 반도체 등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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