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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양씨는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연인관계였던 용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선수와 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지급했지만 용씨의 공갈 행위에 ‘더이상 휘둘리면 안되겠다’는 취지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입장문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며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휴대전화, 병원 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양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간 확보한 자료와 양씨 진술을 대조해가며 신빙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임신 5~6주차 정도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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