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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부당에 대해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에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 변경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 측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에 조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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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앞서 제가 이 돈(배상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을 구매했다”고 알렸다. 그는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제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지난 12일에도 테슬라 차량에 대해 “진짜 너무 좋다”며 “특히 주차장에서는 자동 주차 버튼만 누르면 주차가 자동으로 된다. 약간 통쾌하기도 해서 지금 몰고 다니는데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되게 오래 몰 생각이다. 이제 더 이상 차를 바꿀 마음이 없어질 정도”라고 말했다.
조씨는
가세연이 조국 전 대표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 2500만원과 법정 이자 700만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