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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GS건설은 이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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