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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측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곧 승용차에서 A씨가 내렸다.
A씨는 잠시 허리를 부여잡은 B씨를 살피는가 싶더니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당황한 듯 앞뒤를 두리번거린 뒤 멀뚱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라며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차량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후 2차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다뤄진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 도주하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