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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미뤘던 결혼식이 몰리면서,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와 식장 예약 등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웨딩컨설팅)를 이용하는 예비 부부들의 피해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대부분 금전적 이유로 계약 해제·변경 요구 시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매기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나타났다. 신청 건수는 2021년 연간 111건에서 지난해 176건으로 약 36.9%(65건) 늘었다. 올 들어서는 1~4월 동안 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9.6% 늘며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피해 접수 이유로는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62.1%(224건), ‘청약철회 거부’ 18.8%(68건), ‘계약불이행’ 12.7%(46건) 등 계약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넘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73.2%(120건)에 달했다. 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6.5%(27건)에 달했다.
예비부부들이 결혼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도 비슷한 시기 한 업체에서 동일 서비스를 계약했지만 웨딩플래너 등 담당자 재량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많게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는 사례 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생에 단 한 번뿐일 수 있는 결혼이라는 특수성을 노린 이른바 ‘배짱 장사’라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혼 관련 상품·서비스는 대개 혼인을 앞둔 소비자들이 처음 겪고 구매의 일회성이 강하다 보니 공급자들이 정보의 비대칭 구도 우위에 있어 부르는 게 값”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과도한 위약금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어기는 위법 행위인 만큼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유관 기관들은 시정 명령과 제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결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