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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협업기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근로자 개선, 민형사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채무·서민금융지원, 지적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