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28)에게 “내가 퇴사하겠다. 그 대신에 너도 회사 못 다니게 해주겠다” “사랑했던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한 A씨는 B씨와 통화 당시 녹음해둔 대화를 이용해 회사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만남을 이어 나가길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6월 경북 성주군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B씨와 커플로 발전해 3개월가량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비슷한 체형의 사람만 봐도 피하면서 지낼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A씨는 B씨의 의사와 달리 연인 관계를 지속해 이어 나가길 원하거나 협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