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강릉시 7번 국도 도로변 가까이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임모(70대·여)씨 가족은 최근 반려견 두유(말티즈·4살)가 이웃 주민의 구타로 숨지는 일을 겪어 큰 충격을 받았다.
임씨가 두유를 만난 것은 3년 전으로, 딸 내외가 동물병원에서 입양한 두유를 올해 봄에 잠시 맡았다가 정이 들어 그때부터 두유와 함께 지내왔다.
임씨는 큰딸과 손녀들과 함께 살기는 했으나, 딸이 퇴근하거나 손녀들이 하교하기 전까지 항상 홀로 지냈기에 두유를 소중한 가족으로 여겼다.
하지만 평화롭던 일상은 지난 23일 이웃 주민 A(70)씨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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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가 다급히 A씨를 내보내고 두유를 안방으로 옮기려했지만, A씨는 재차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두유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는 주먹과 발로 때리고 달아났다.
결국 피투성이가 된 두유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후 112에 신고한 임씨 가족은 경찰서로부터 “과실치상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두유에게 물린 일이 과실치상 사건이 됐기 때문이었다.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죄에 해당해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임씨 가족은 “어쩌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112신고 사건과 별도로 고소장을 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임씨의 사위 정모씨는 “경찰에서 A씨의 재물손괴 사건도 수사하는 만큼 재물손괴 외에 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랑하는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고, 처가와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반려견 살해범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안 잡혀가느냐’는 자녀들의 물음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정확한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