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훈처는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권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부인했다.
6일 보훈처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족 측에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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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유족에게 순직과 유공자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줬고, 유족 측은 이를 두고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며 오해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보훈처가 지난 5일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신청날짜로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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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경은 이대준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수사 결과를 번복해 정치권까지 파장이 일었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총 36단계 절차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선 ‘군인, 경찰, 소방관, 일반공무원’ 등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처(질병 포함)가 발병 또는 악화가 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를 접수하여 국가유공자로써의 예우 및 혜택을 받기 위한 심사 청구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1단계 ‘공상 요건 심사’, 2단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총 36단계의 보훈 심사 절차로 진행된다.
2021년 심사 완료된 대상자 중 약 24%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28%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48%는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