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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일 “1분기 내로 직접 PPA의 세부지침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만들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직접 PPA의 계약 주체와 방식, 형태 등을 규정해 제도 활용 기반이 만들어진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초과 또는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행정처리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을 거쳐야만 전력 거래가 가능한 제3자 PPA를 시행해 왔다. 직접 PPA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과도기 형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듯 한전을 끼고 거래하는 3자 거래 방식을 우선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이 이뤄져 직거래 방식이 추가 도입됐다.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들이는 PPA제도는 진정한 개념의 RE100 이행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고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 RE100 비용 상승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덕에 해외에서는 주요 이행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제도 시행 후 단 1건의 이용실적도 없을 정도로 기업들이 외면해왔다.
대신 기업들은 한전에 웃돈(녹색 프리미엄)을 주고 사거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 재생에너지 시설을 자체 건설하는 방법을 택했다. 지난해 RE100 이행 기업을 보면 녹색프리미엄을 이용한 기업이 59개사로 가장 많았고, REC 구매(15곳), 자체건설(2곳) 순이었다.
제3자 PPA제도 이용 실적이 전무했던 것은 망 이용료 부과, 수수료 지불 등으로 인해 다른 이행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직접 PPA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관망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제3자 PPA에 대해 문의해 왔지만, 대부분 일단 직접 PPA 시행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계약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직접 PPA 세부지침이 고시되면 계약 체결 사례가 곧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직접 PPA는 중개 수수료는 안 내지만, 여전히 망이용료 등 비싼 부대비용이 남아 있어 기업들이 이용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녹색프리미엄 등 다른 RE100 이행수단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구매 단가가 너무 높아 기업들을 유인할 만한 매력이 크지 않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망 이용료를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100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RE100을 선언한 한국 기업은 SK㈜, SK하이닉스,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 SKC, 아모레퍼시픽, 한국수자원공사, LG에너지솔루션 등 총 9곳이다.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RE100 회원으로 새로 가입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롯데칠성음료, 미래에셋증권, KB금융그룹, 고려아연 등 5개사를 포함하면 한국 기업은 총 14개다. 애플·샤넬·구글 등 전 세계 기업 349개사(2021년 말 기준)가 RE100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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