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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근본적 한계, 중간교화시설·생체정보 추적 필요성"

장영락 기자I 2021.09.01 09:09:1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형사정책 전문가가 전자발찌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며, 생체정보 추적, 중간 교화시설 도입 등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사진=뉴시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승 위원은 작정하고 전자발찌를 끊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며, 도리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이 너무 쉽게 사회로 나오는 상황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기 마치고 난 다음에 사회 내 뿐만 아니라 그 중간지대가 왜 없었을까. 결국 중간지대가 있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끊지 않고 어떤 중간적 시설에서 충분히 더 많은 개선 교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이 형기를 마치면 중간지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시민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원적 문제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승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성인은 정기형이다. 만기되는 날 출소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떠나서 마지막 날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현행 사법 특성상 재소자의 교화 여부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승 위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역시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재범 위험이 높았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며 “전자장치 전자발찌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모니터해서 점으로 보여줄 따름이지 이 사람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다른 여러 제도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 관리만으로는 재범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승 위원은 그러면서 교정시설과 사회의 중간단계로 치료소 등을 설치해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시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승 위원은 전자발찌 감시의 근본적 한계도 다시 지적했다. 그는 “사람의 위치를 점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갈 때 그 장소가 학생들이 있거나 일반시민들이 모여 있는 위험한 장소에 갔을 때 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장치이지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사실상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인 게 맞다”며 전자발찌에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생체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쟁적인 사안이지만 심장 박동 등 범죄 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감시대상자의 생체정보도 전자장비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승 위원은 기존 제도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인력은) 무조건 채워져야 된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인데 전자감독장치를 차고 있는 사람이 48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271명 정도 된다”며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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