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 측에 오는 31일까지 잠재적 투자자(HAAH오토모티브)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해달라고 명령했다.
쌍용차가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P플랜’은 HAAH 투자를 기본 전제로 한다. 쌍용차의 P플랜은 현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지분을 75%에서 25%로 낮추고 HAAH가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51%)로 올라서는 게 골자다. 마힌드라가 인도중앙은행 승인을 받아 지분감소를 결정해 일단 첫 관문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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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LOI 제출 기한을 넘겨도 법원은 곧바로 법정관리에는 착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LOI 명령은 법적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권고적 성격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쌍용차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자율구조조정 방식의 기업회생절차(ARS)를 신청했다. 올해 2월 말을 시한으로 협상을 통한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4자 협의체(쌍용차·산업은행·마힌드라·HAAH)’가 가동됐지만 마힌드라와 HAAH의 의견 대립이 컸다.
쌍용차는 그러자 협력업체 등 상거래 채권자와 산은 등 금융채권자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P플랜을 추진하고 나섰다. 채권자 주도로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2~3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마치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 방안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로 회샐절차 개시를 보류한 상태다. 그동안 투자자와의 협상을 감안해 기회를 보장해줬다.
이달 말까지 HAAH의 투자결정 확답이 없으면 법원도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쌍용차 경영상황이 악화일로인데 무작정 시간을 끄는 게 답은 아니다”며 “법원도 투자성사 가능성을 감안해 시간을 더 줄 지 법정관리에 돌입할 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산은)은 새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금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쌍용차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나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 방안 등에 대해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금융당국도 HAAH 투자유치 불발 등까지 감안해 대안을 고민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한미동맹포럼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쌍용차 문제에 대해 “채권단이 할 일”이라면서도 “여러 케이스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