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페트병 분리배출, 현장점검 해보니…12%는 미준수

김경은 기자I 2021.01.17 12:00:00

이물질 제거하고 라벨 제거해 압착 후 분리배출해야
제도 시행 20여일 경과 대부분 준수
투명페트병 수거량 3주차 17% 증가 "효과내고 있다"

제공=환경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생수병 등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시행된지 20여일이 지난 가운데, 환경부가 현장점검을 나선 결과 10곳 중 1곳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18일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1월 7일~11일)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시행으로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 차 126t, 2주 차 129t, 3주 차 147t 등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제도 정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음료·생수 등을 담은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해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해 뚜껑을 닫아 별도로 분리배출해야한다. 뚜껑은 압착이 잘 됐을 경우 반드시 닫지 않아도 되고, 음료·생수 외에 간장통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음료·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고, 라벨도 절취선, 제거용 손잡이 등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넣도록 하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