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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이 가처분을 신청한 취지는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형태로 치르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고, 순직한 것이 아닌 박 시장의 장례에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가세연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이 강제추행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A씨는 박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당시 박 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