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이달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동대문구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대문구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가격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동부지사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