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시행…세무조사 면제 혜택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진철 기자I 2020.04.12 12: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7월부터 4차 산업관련·뿌리기업 맞춤형 컨설팅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법인사업자 신청
R&D 사전심사·과세자료·경정청구 등 납세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흐름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해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준다.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성실납세 협약법인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흡수하되, 협약기간(3년),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세무처리나 신고가 어려운 사유로 세법이 자주 바뀌어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컨설팅에서 연구개발(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해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다.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국세청 내부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6월30일까지 결정, 통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기간은 통상 3일 이내로 하고 현장출장 일정도 기업과 상의해 결정한다”면서 “향후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성실납세협약제도 vs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