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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바람을 구속하거나 잔디밭에 떨어진 불씨 때문에 폭발할 정도의 시설을 만든 사람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유소에 큰 불이 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 것도 아니고 잔디밭에 떨어진 게 불붙어서 안으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나. 풍등을 띄웠을 때 저유소 탱크가 폭발할 수 있다고 인지나 했겠나”라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경찰은 저유소의 존재를 알아서 구속한다고 한다. 풍등 날린 건 실수라고 하더라도 풍등이 저유소 화재로 연결될 확률은 홀인원 공이 벼락맞을 확률 정도 된다는데 1조분의 1 정도는 될까”라면서 “우연에 우연이 수없이 중첩된 실수에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고양경찰서는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 현장에서 직경 40㎝, 높이 60㎝의 풍등에 불을 붙어 날려보내 고양저유소 휘발유 저장탱크에 불이 붙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