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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는 10월 5일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뇌물 공여와 경영비리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K스포츠 재단에 건넨 70억 원은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요구한 지원금이라는 게 신 회장 쪽 주장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롯데그룹은 황 부회장 등 각 비즈니스유닛(BU) 장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해 그룹을 운영해왔다. 비상경영위원회 멤버들은 평일에 신 회장을 찾아 경영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신 회장 구속 이후 롯데그룹의 대형 프로젝트는 줄줄이 중단됐다. 롯데는 올해 국내외에서 10여 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을 검토·추진했지만 신 회장의 부재로 무기한 연기하거나 참여를 포기하는 등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상유지에 만족해하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롯데그룹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총수 부재 장기화로 그룹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항소심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운명과도 연결돼 있다. 사정 당국은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 2심 재판부는 모두 롯데와 박 전 대통령 간 면세점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는 신 회장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한 셈이다.
만약 신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까지 실형을 받으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2심 결과를 지켜본 이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매출 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롯데면세점의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또 1400여명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게 된다.
황 부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의 임직원들이 신 회장의 2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특히 황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는 휴가도 반납한 채 연휴 기간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롯데그룹 전반에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그룹 수뇌부는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만큼 연휴에도 업무를 처리하며 2심 결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