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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규제 우려 과다…불확실성 해소 전개 기대”-유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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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호 기자I 2018.07.05 08:19:39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지주회사 주가는 정부의 규제 강화 추세 속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의 각종 관련 법안 통과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규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과다하며 향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5일 “지주업종의 주가는 지방선거일인 지난달 13일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주회사의 순자산가치(NAV) 할인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 같은 하락세의 원인으로 △재벌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9월 정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SI·물류·광고·부동산 관리업종에 대한 재벌 일가의 보유 규제 논의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을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공정위가 주목한 데이터는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비중”이라며 “배당 외 수익 비중이 높은 기업은 자회사 지분율이 낮거나 수의 계약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기업 내, 외부의 감시, 견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강화된다면 배당 외 수익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의 상표권 규제에 대해 “브랜드 광고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출하고 지주회사 평균인 10~30bps 수준의 상표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며 “이미 상표권 수취 행위에 대해 공시를 마친 상장 지주회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 시켰다”고 판단했다.

최 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각 그룹의 해소 방식을 보면 의혹이 되는 대상 기업의 매각, 증여, 자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이어졌다”면서 “그룹의 부(富)가 ‘총수 일가’에서 ‘기업’으로 내재화되는 전환 과정을 의미하는데 할인율 확대가 아니라 축소로 해석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 시 지주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자회사 지분 추가 확보와 일감 몰아주기 해소”라며 “삼성을 제외하면 각 그룹별로 해법이 마련돼 있다. 우려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 규제로부터의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주회사의 하락은 구분해 낼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등이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Valuation)을 낮추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없음을 투자자들은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연구원은 이달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이 확정되고 9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 진행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해소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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