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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 국민에게 나눠줘야”

이승현 기자I 2018.01.07 12:20:43

美 대배심원..기소 결정 국민참여제 신설 주장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하되 국회도 함께 개혁
국가재난 관리·조사 담당 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국민들에게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유태환 기자] “검찰개혁에 대해 얘기할 때 잘 안 나오는 게 기소권 독점에 대한 얘기다. 미국의 대배심원 제도나 일본 검찰 심사위원회 같이 일반 국민들이 기소권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 방향으로 기소권 통제를 화두로 꺼냈다.

박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이를 나누고 견제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기소권 통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소독점권은 수사권과 함께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대배심원제, 검찰 심사위를 통해 기소 결정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들이 이 권한으로 재판 기소 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하고 통제하겠다는데 검찰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수사권 조정 범위와 관련해 완전히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자는 것부터 일부 특수수사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개인적으론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기로 했으면 다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해 자치 경찰제 도입과 전국 범위의 광역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청 설치 등의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국회쪽에 넘기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민의 의사대로 의석 비율이 정해질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국회 개혁 방안도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의 전매특허 분야인 세월호 진상 조사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말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달 중으로 특조위원 추천이 완료되기 때문에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2기 특조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그 후에 벌어진 조사 방해까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발의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법은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비와 점검,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세월호 때를 생각해 보면 조사를 받아야 할 해수부가 조사자로 나서 오히려 조사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독립된 기구에서 재난을 관리하고 조사해야 국민이 믿을 만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말 초선의원 최초로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백봉신사상은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투표로 신사정치인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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