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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추 전 국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추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오전 추 전 국장을 소환조사하다가 이튿날 오전 2시 10분쯤 그를 긴급체포 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며 △‘반값 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판 △MB 블랙리스트(정부비판 성향 연예인) 방송하차 및 세무조사 요구 △배우 문성근씨 비난공작 등을 기획하고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 등 박 시장에 대한 정치공세를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익전략실 국장으로 승진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을 사찰하고 이를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정황이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작성한 첩보들을 묵살해 최씨를 비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정원은 2014년 8월 추 전 국장 부임 뒤 최순실·미르재단 등 관련 첩보를 170건 작성했지만 추 전 국장은 추가 첩보를 지시하거나 당시 원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구속한 뒤 우 전 수석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칠 계획이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관부로서 배우 문성근씨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과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 방송하차 혹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했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추 전 국장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으며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의 공무원·민간인 사찰 및 우 전 수석에 대한 비선보고 의혹 등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