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주의보]③사금융, 대부업 피해예방 10대 요령

전상희 기자I 2017.10.05 13:00:02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 건수는 11만8196건입니다. 하루 평균 478건이 발생한 셈이죠. 신고 내용은 법정이자율 상담, 대출사기, 돈을 갈취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등이었습니다. 사금융이나 불법대부업에 대해 인지만 제대로 했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금융·대부업 피해 예방 10대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이자율(등록업체 27.9%, 미등록 및 개인 간 거래 25%)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미 낸 상태라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불법 추심을 당하는 경우 녹음하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대출상담사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피해발생 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거래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넷째, 대출거래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휴대전화 문자 대출광고는 사기이므로 절대 이용하면 안됩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광고에 의한 대출시에는 100%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어떤 명목이든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며, 반드시 114나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사 대표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입니다.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절대 주지 말고,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은행,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여덟째, 대출받기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서민금융을 먼저 신청해보세요.

아홉째,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열번째, 불법대부업 사금융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연맹에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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