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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내홍

송길호 기자I 2017.09.23 12:00:00

올들어 두번째 검찰 압수수색...특정인 채용 혐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각종 채용비리로 내홍을 겪고 있다.

올초 전 의원을 아들을 경력직 변호사로 채용한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두 번째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 금감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실과 이병삼 부원장보 사무실, 총무국 등 5곳이었다. 서 수석부원장과 이 부원장보, 국장급 간부 이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수석부원장 등 3명은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기준을 변경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 경영 법학 분야 1단계 필기시험 통과 인원을 1명 더 늘렸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인을 뽑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총무국장이던 이 부원장보는 당시 모 금융지주사 회장이던 금감원 고윅직 임원 출신 인사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받았다. 그 결과 국책은행장 아들 A 씨가 금감원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에서는 응시자에 대한 주변 평가를 반영한 세평(世評)조회를 집어넣어 후순위 3명을 합격시켜 공정성에 의문이 일었다. 세평조회는 원래 평가기준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16명의 당락이 부당하게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인사비리 혐의로 서 수석부원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침통한 분위기다. 금감원은 앞서 1월에는 전 임원의 아들을 경력직 변호사로 채용한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스스로 내부 통제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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