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포스코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의 재판이 8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포스코를 사유화 하고 이 전 의원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로 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 전 회장은 또 포스코 그룹내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 보유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일호와 서울서부지법 법원장 출신 이광렬(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 등이 맡는다.
한편 법원이 정 전 회장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함에 따라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과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