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거래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라이프의 경우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7616억원 중 91.4%에 달하는 6959억원이 계열사인 현대자동차(005380)의 물량이었다. HMC투자증권의 경우도 전체 적립금 6조3155억 원의 87.3%에 달하는 5조5119억원이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 삼성증권(016360)에 각각 비율을 달리해 총 11조182억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생명은 전체 적립금 17조3622억원 가운데 9조9623억원이 계열사 퇴직연금이었다.
이 의원은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이처럼 만연하고 있는 까닭은 아직도 명확한 과세 근거가 없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려면 한해 총 매출액의 30%를 초과해야 하는데, 이들 금융계열사 중 보험수입료 대비 퇴직연금 비중이 30%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오는 2020년 금융감독원이 추산하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70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엄정 과세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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