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연봉 5500만원 이하 205만여명은 세부담이 실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는 평균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추계가 대체로 들어맞았지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독신·맞벌이 등 1인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당초 정부의 전망에서 벗어났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 분석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중 85%인 1156만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결정세액(세부담)이 1인당 평균 8만원 감소했지만, 15%인 205만명은 1인당 평균 8만원이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공제받을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내게 된 세금 총액을 말한다.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자는 연봉 2500~4000만원 구간이 70%(142만명)을 차지했고, 이들은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 세액공제 전환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인가구 956만명 중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자는 150만명(15.7%)으로 평균 8만원씩 늘었다. 3자녀 이상·출산 가구 43만명 중 13만명(30.2%)도 세금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3자녀 이상 있는 근로자는 평균 11만원, 출산가구는 평균 24만원씩 세부담이 늘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전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1자녀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세부담이 줄어든 규모가 더욱 많아, 5500만원 이하 연봉자는 전체적으로 4279억원(1인당 3.1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는 총 29억원(1인당 0.3만원)의 세금을 더 냈고,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조5710만원(1인당 109만원)의 세부담이 늘었다.
평소 결정세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 지난 2~3월 환급받은 인원과 세액은 각각 999만명, 4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1만명, 1000억원 늘었다. 반면 추가로 납부한 인원은 작년 433만명에서 316만명으로 줄었지만 추가납부 세액은 1조7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었다. 이는 주로 7000만원 초과자가 추가 납부 대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면서 “1인가구 및 다자녀 가구 중 일부가 세부담이 늘어난 사례가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오히려 줄은 만큼 이번 세제개편이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